화장용 눈썹칼에 영유아 다치는 사고 잇따라
화장용 눈썹칼에 영유아 다치는 사고 잇따라
  • 문용필
  • 승인 2013.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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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용 눈썹 칼



여성이 눈썹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용 눈썹칼에 영유아가 다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화장용 눈썹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썹칼 관련 영유아 안전사고는 전체의 64%에 이르는 119건이었다. 

다친 부위별로 보면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얼굴은 6건(5.0%), 팔·다리는 3건(2.5%), 머리는 2건(1.7%)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영유아들이 눈썹칼을 갖고 놀다가 위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화장용 눈썹 칼은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에 화장용 눈썹 칼에 대한 제품관리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업체에 면도날 잠금장치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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