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제품은 ‘안전’, 도로주행은 ‘불안'
전동킥보드 제품은 ‘안전’, 도로주행은 ‘불안'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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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판매 6개 제품 품질·안전성 평가서 모두 안전기준 충족
전동휠·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올해 누적판매량 10만대 예상
도로주행 안전문제 대두…개념·안전장구 규정 담은 개정안 국회계류중
전동킥보드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최근 주택가나 오피스가의 길거리에서 자주 눈에 띄는 전동킥보드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품의 안전성은 양호했으나 이를 이용하는 적정 장소 및 운전자의 안전보호 등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교통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들을 대상으로 ▲최고속도 ▲주행거리 ▲등판 성능 ▲내구성 ▲제동 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에 걸친 주요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험평가 대상 6개 제품은 ▲나인봇-ES2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삼천리자전거- 브리츠(BRITZ) ▲샤오미-M365 ▲에이유테크-레드윙맥스(REDWING MAX) ▲유로휠-유로잭듀얼(EURO JACK DUAL) 등이다. 이들 킥보드의 제조지는 모두 중국이었다.

소비자원의 시험평가 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에 안전 문제는 없었다. 주행거리(1회충전 기준)는 제품간 최대 3.8배, 충전시간은 최대 2배 등 각각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배터리 용량 크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는 나인봇·샤오미 두 제품이 시속 25㎞였고, 나머지 4개 제품도 시속 21~23㎞로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에서는 미니모터스가 65㎞로 가장 장거리이동이 가능했고, 나인봇은 17㎞로 가장 짧아 최장-최단의 차이에서 3.8배를 기록했다.

충전시간은 전동킥보드를 방전한 뒤 완전 충전될 때까지 소요시간으로 미니모터스가 8시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나이봇이 절반인 4시간이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100% 충전에 5~6시간 소요됐다.

주행거리와 충전시간을 결정짓는 배터리 용량에선 미니모터스 15.0암페어시(Ah), 유로휠 10.4Ah로 많았고, 나인봇(5.2Ah), 샤오미(7.8Ah)로 적었다.

제품 무게 평가에선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미니모터스가 16.6㎏으로 가장 무거운 반면, 나인봇·샤오미는 12.3㎏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이밖에 등판 성능, 내구성, 제동 성능, 전기적 안전성 시험평가에선 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다만, 나인봇 제품(ES2)이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제품 정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지적됐고, 이에해당 제품의 유통을 총괄할 예정인 세그웨이서울㈜은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약속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평탄하지 않거나 젖은 노면이 있는 장소는 피해서 주행하는 동시에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전통킥보드를 포함해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면서 5년 안에 연 판매량이 누적 2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됐다.

퍼스널모빌리티의 판매량은 2016년 총 6만대, 2017년 7만 5000대에 이어 올해 최대 1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퍼스널모빌리티 판매대수를 종류별로 보면, 업계에서는 2016년에 전기자전거 1만대, 전동킥보드 2만대~2만 5천대, 전동휠 1만 5천대~2만대, 전동스쿠터 5천대~1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종별 판매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3만~3만 5000대, 전기자전거 1만대~1만 5000대, 전동휠 1만~1만 5000대, 전동스쿠터 5000~1만대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인구의 이용 목적(한국교통연구원 2016년 조사)은 주로 60%가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레저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 법적 개념 및 통행방법, 교통안전 등을 규정하는 작업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돼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법적 검토를 거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도 “지난해에야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안전기준이 생겼다”면서 “지금은 과도기로도로주행의 안전규정, 이용자의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 명확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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