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규정 상습위반 사업주 공개’ 법안 발의
‘육아휴직 규정 상습위반 사업주 공개’ 법안 발의
  • 문용필
  • 승인 2013.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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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 외에도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신의진 의원실)

고용노동부에 상습 법위반 사업주명단 공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를 심의한 후 관보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 신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통계자료를 요청한 결과 통계자료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만 파악해 제출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 측은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이라며 “감사원의 2013년 3월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36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유로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상습적으로 사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응 공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일·가정 양립가능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우리사회에 육아지원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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