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칼럼]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시대
[조영임칼럼]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시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0.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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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난 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로의 박차를 확실히 표방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데이터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일단 매우 환영하는 일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시데이터로 확보하고, 2019년에 800억원을 투자해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AI 학습용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 사업에는 1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기업 500개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해 기업의 비즈니스에 데이터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관련 예산과 지원책이 환상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대로 정책이 잘 추진되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정부의 계획이 보다 확실해지려면 2018년 9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률안은 주요 정책수립 등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공유를 활성화하는 통합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5월에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근거 법령 제정방안이 마련되었고,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이 2017년 1월부터 진행되어 현재는 국회에 상정 중이다.

이번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다.

앞으로는 안전·질병 등 사전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경제·사회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이미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증거를 제공하고, 싱가포르는 데이터분석 전문센터를 구축하여 범국가적 미래 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데이터기반 행정추진체계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기반 행정추진체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하여야 한다.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반 구축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법률제정 효과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가능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의료·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행정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신뢰성 제고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국정과제·다부처 관련 데이터 공동 활용 및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상호간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해당 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성화 분위기가 한층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서 정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와도 같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데이터 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민관협력을 통해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사회 곳곳에 널리 활용되어 21세기 원유처럼 가치 있는 보배처럼 활용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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