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교통안전 집중 단속…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제품·교통안전 집중 단속…초등학교 대상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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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4주간 학교 주변 교통·식품 안전 점검 및 단속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과 식품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완구, 학용품 등과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 가운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용 불법 제품을 새로 포함시켜 점검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에 조치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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