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제품 시연회 31일 개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제품 시연회 31일 개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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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서 개발운영업체 참여 전시 설명
지자체·부모·보육교직원에 장치 장단점 비교선택 기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연내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장치 시연 및 설명회가 오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연내 설치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설명회에는 확인장치를 개발 또는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자사 제품을 홍보부스에서 전시하고 시연을 선보인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도 참여해 다양한 확인장치를 직접 관람하고 제품 관련 궁금점을 물어봄으로써 장치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지한 참가신청서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보부스 비용은 무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설치비와 관련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협의해 장치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확인장치마다 가격이 상이해 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의 지원상한액을 교부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지자체와 어린이집(자부담)이 적정비율로 설정해 분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어린이집과 협의해 확인장치를 선택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예산을 교부해 올해 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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