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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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 변경
건축자재 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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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유지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제재한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PM-10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했다.

이처럼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M-10과 PM-2.5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의 실내공기 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있는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 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관심과 노력이 뒤따르면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려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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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 위반시 제재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을 148㏃/㎥로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은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고려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 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그동안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동시에 진단·상담,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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