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정책 시급하다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정책 시급하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20 12: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도 필요
저소득국 거주하는 한국국적 다문화 이혼자녀 지원책 마련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양적 확대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전환해 한국인으로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경제능력 향상과 함께 다문화 자녀에 대한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00년대 초반 급증했던 다문화 가족의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는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 장기 정착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개발·미래 설계·사회성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 2월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게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도 현재 590명에서 연말까지 1,000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대상도 2017년 10만명에서 2022년에는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둔화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다문화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한부모가족에게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단 초청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단 초청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청와대)

정부는 애초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녀 장려금을 한국 국적 자녀를 기르는 외국 국적 한부모 가족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가부의 2015년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74.3%가 3개월 월평균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다문화 한부모가족들 대부분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영세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많은 다문화 한부모가족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다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이혼 문제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다.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데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갈등유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이혼상담 건수는 1,133건이었다.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유발 요인이 일반가정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부간 갈등, 경제적 빈곤, 남편의 폭력 등이 주요 이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으로 부인과 자녀가 모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동반 자녀들이 한국과 어머니의 나라에서 아무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해외 90일 이상 체류 아동은 보육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의 아동일지라도 보육수당을 받지 못해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과 정규 교육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어를 못하게 되고 국가 정체성도 사라지게 되며 특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한국 국적의 자녀가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인 개발도상국에 거주할 경우 보육 수당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아동보육법을 재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우성 대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다문화 결손가정 자녀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아동보육법 등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