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차량 미끄러져 인명사고땐 ‘최고 감방3년’
경사로 주차차량 미끄러져 인명사고땐 ‘최고 감방3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4.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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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금고나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임목 설치·핸들 돌려놓기 의무화
정부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14만명 이상 ‘하준이법 국민청원’ 반영
주차 관련 교통안전 개선 장소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주차장 내 과속방지시설,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출입구 경보장치, 졸음쉼터 진출입로. 사진=국토교통부
주차 관련 교통안전 개선 장소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주차장 내 과속방지시설,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출입구 경보장치, 졸음쉼터 진출입로. 사진=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이르면 연내에 경사진 곳에 주차한 차량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동장치 이행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인명사상을 낸 차주에게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오는 9월 하순부터는 경사지 주차차량에 고임목을 대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 위치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경사진 주차장의 관리자도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에 따른 차량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는 구역에 주차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주차장의 관리자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일정기간 내 시정을 요청하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테마파크 등 대규모 상업시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빈발하는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drive thru) 운영업체에도 보행안전시설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이밖에 개선 요구가 많은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 차선 길이와 구조를 향후 3년 내 모두 개선하고, 최소 25㎞마다 확대설치하는 한편,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또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통로와 횡단보도의 증설,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같은 ‘도로외 구역’에 교통규칙 적용 검토 등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가칭 '하준이법 국민청원'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이같은 정부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지난해 10월 놀이시설 주차장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피해가족이 제기한 주차장 안전제도 개선 청와대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과 14만 6000여명의 서명동참에 따른 결과물이다.

당시 하준이법 청원 주요 내용은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에 따른 사고발생 시 처벌근거 마련이었다.

보험개발원의 2017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건수는 66만건으로 전체의 약 16.4%를 차지했다. 특히 아파트 32만건(48.7%), 상업시설 주차장 29만건(43.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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