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간 연장’ 교사와 아이들도 행복할까?
‘어린이집 시간 연장’ 교사와 아이들도 행복할까?
  • 신선경
  • 승인 2013.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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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 걱정이었던 가정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부모들은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가정은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 좋은 보육을 하려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보육교사 인원 확충과 교사처우 문제,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추진돼야 한다.

또한 아이를 자정까지 맡겼을 때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들은 유아기에 부모와 애착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간 연장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시간 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알권리 차원에서 발표했던 것이지 부모들에게 자정에 아이를 맡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고려할 점은 시간 연장 보육의 확대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79.4%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했다는 여성근로자는 2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제도 등의 이용률이 저조한 데 대해 근로자의 29.9%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였고,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모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여성들은 그 부담이 더 크다.

정부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도 좋지만, 그보다 충분한 육아휴직 보장과 탄력근무제 등을 실시한다면 더욱 환영받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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