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가맹점’ 영업단축 하루 6시간으로 연장
‘적자 가맹점’ 영업단축 하루 6시간으로 연장
  • 이성교
  • 승인 2018.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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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심야 0시~6시’로 1시간 확대가맹본부 주도 점포리모델링, 청구 없어도 90일 이내 가맹점에 비용지급정보공개서 내용 강화…물품 공급가 과다책정 ‘차액가맹금’ 등 추가 공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4월 초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은 영업단축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점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비용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공사완료 9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득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손실 가맹점의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를 기존의 ‘오전 1시~6시’에서 ‘자정(0시)~6시’로 확대했다.
영업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가맹점주의 피해기간을 줄였다.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와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자를 통해 시행했다면 가맹본부에 다로 비용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도 신설, 강화했다.
우선,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상품의 지급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공정위는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도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고 판단, 개정 시행령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도 정보공개서 기재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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