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매연배출 50% 줄인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배출 50% 줄인다
  • 이성교
  • 승인 2018.03.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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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배출허용기준 2배 강화…미검사 차량엔 최대 50만원 과태료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배기량 260cc 이하 중소형 포함 소음도 측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이 2일부터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합차종과 화물차종은 이날부터 정기검사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며, 정밀검사는오는 2019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2020년부터 비사업용 차량에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차량 배출가스의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배출 허용기준(불투과율)을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 시 종전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 시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매연 검사와 동시에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압력 매연 여과장치 관련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측정받는다.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환경부는 이륜차의 매연배출 검사도 강화했다.
종전 260cc 이상 대형에만 적용하던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올해 1월 1일부터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음검사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가 195만대로 대형 8만 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량도 4~13배 많이 배출돼 이번에 매연배출 검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새로 대상에 포함된 중소형 이륜차에 적용되는 첫 정기검사 시기는 오는 2021년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중소형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 동안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대기질 개선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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