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 ‘유해환경’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곳 중 1곳 ‘유해환경’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2.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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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 사전진단…25% 개선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연면적 430㎡(130평) 미만의 사립어린이집·유치원 같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곳 중 1곳은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사전 진단한 결과, 25.2%에 이르는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번 환경부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이며, 실내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농도 측정에서도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 점검 및 시설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3월 지도점검 때 우선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시설에는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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