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신동빈 롯데회장 법정구속
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신동빈 롯데회장 법정구속
  • 이성교
  • 승인 2018.02.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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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재판…안종범 징역 6년, 삼성 후원금 대부분 뇌물 불인정
▲ 1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중형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벌금 180억원도 추징됐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뇌물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관련자에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씨 혐의 부분인 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 많은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 뇌물 관련 부분에서 72억 90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 K스포츠재단·영재센터 두 곳의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는 두 재단에 낸 삼성 후원금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 항소심(2심)과 일맥상통한 판결이다.
반면에,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후원금의 성격을 롯데면세점 승인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해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을 시켰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였다.
재판부는 신회장 실형 이유로 “롯데그룹 내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한 뒤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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