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입찰담합’ 유한킴벌리에 6억 과징금·검찰 고발
‘대리점과 입찰담합’ 유한킴벌리에 6억 과징금·검찰 고발
  • 송지나
  • 승인 2018.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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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등 제재…회사 “내부감사·공정거래교육 강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구매입찰에서 유찰 방지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 500만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해당 공공구매 입찰 총 41건 중 유한킴벌리 4건을 포함해 26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의 사전담합 제재 조치에 유한킴벌리는 이날 “본 건을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사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전담합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즉시 해당행위를 금지했다”면서 “관련부서 감사와 함께 입찰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절차 및 회사 내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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