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한다
교육부, 올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한다
  • 김복만
  • 승인 2018.01.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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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 학부모위원 줄이고 전문가 참여 확대해 전문성 제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교육부는 올해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아동학대 의심 학생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교폭력 대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가 참여를 높인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단결석 학생의 나이스(NEIS) 학적정보를 전산화하고, 아동학대 위험군 판별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 이낙연 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아울러 취학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학생 조기 발견 및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학부모위원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사전 제어 효과를 고려해 2012년께 도입했던 것”이라며 “5년 이상 운영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너무 가혹해 교육 기능이 크지 않다는 현장의 비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폭력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맞춤형 원스톱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614명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공기정화장치와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생 예방접종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감염병 대응훈련을 연 1회로 정례화 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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