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도입…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도입…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 이성교
  • 승인 2018.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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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최고 징역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나 영유아 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안전 제고를 위해 올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어린이 승차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앞지르기를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를 도입해 성범죄나 음주·무면허·중대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인성교육 및 강화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작업을 완료하고, 이후 유예기간을 둬 홍보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차량에 탄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안전띠 착용 홍보도 강화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카시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교통사고로 전복된 어린이통학버스.(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아울러 학교 통학버스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 51조에 의하면 정차해 있는 어린이통합버스 옆을 통과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6만~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어린이 왕래가 잦은 학원·유치원·어린이집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2016년 기준 1만6355개소에서 2022년 1만8,155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도 정비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도·보행로를 확충하고 과속·주정차 등을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도 늘린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보도·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보행로를 전면 설치한다.

전체 초등학교 6,083곳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가 전체 30%(1,834곳)이며, 구간 길이는 54만2,275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411곳·12만5,624m,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은 405곳·12만8,070m로 조사됐다.

등굣길 뿐 아니라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과후 시간에도 교통안전지도를 활성화하고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을 공사할 경우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학부모·학교 등 관계자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보행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 보행 안전이 한층 더 요구되는 보호구역 내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변화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보행자와 교통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 기준을 높이는 등 교통안전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연 10회 이상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아닌 벌점과 범칙금을 물려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게 하고, 2019년부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유치원···고 학생 대상 학교 안전교육 과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반영도 추진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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