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1월 중 부동산 투기단속에 투입
특별사법경찰 1월 중 부동산 투기단속에 투입
  • 이성교
  • 승인 2018.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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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에 긴급체포·영장집행·사건송치 등 강력 사법제재투기과열 수도권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무자격중개 단속국토부 8·2대책 이후 단속서 2만4300건 7만2400명 적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1월 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정부의 특별사법경찰이 긴급체포나 영장집행 등 강력한 사법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2만4000여건의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행위에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 업다운게약 등 불법행위도 편승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새해 초반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지난해 8·2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명의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자체들도 현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함께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에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 4300여건, 7만 2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의 단속활동은 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 조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고 국토부를 설명했다.
단속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293명, 6억 1900억원),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 141건(269명),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 등을 적발했다.
허위신고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탈루 해당자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모두 368건 657명을 행정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 2852건(7만 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냈고, 관련 자료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 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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