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나서야” 촉구
여성단체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나서야” 촉구
  • 송지나
  • 승인 2017.11.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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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조만간 공식답변 예정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는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형법상 낙태죄는 모든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해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재생산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들은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왔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동안 23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면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임신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고통을 헤아려 산모가 임신중단에 동의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여성단체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야 했을 때에는 낙태버스 운영 등 국가지원을 미끼로 불임수술과 낙태를 장려했던 국가가 이제는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의무는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여성들에게 의학의 진보로 인한 안전하고 완전한 피임법과 의료시설,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월 30일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폐지 논란에 뜨거워졌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3만5,000여명에 이름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판결 이후 5년 만에 재심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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