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드라마 ‘고백부부’와 이혼
[오빛나라의 LAW칼럼] 드라마 ‘고백부부’와 이혼
  • 송지숙
  • 승인 2017.1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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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KBS 드라마 ‘고백부부’가 현재 방영 중이다. 원작인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스물 네 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이후 결혼생활을 후회하게 된 부부가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스무살 대학생 시절인 18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기혼자들의 모임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래?”라는 질문을 농담처럼 하곤 하는데, 그 발칙한 상상을 현실로 그려낸 것이다.

2016년 기준 혼인 건수는 28만 1천 6백 건이었고, 이혼 건수는 10만 7천 3백 건으로 집계되었다. 한 해에도 10만 이상의 부부들이 부부의 연을 끊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고백부부’는 부부가 결혼을 후회하며 사랑이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리고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 지쳐버린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현재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혼율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벼운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이다 보니 이혼에 관한 사연들을 자주 접한다. 배우자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의뢰인, 시댁의 홀대와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 등 하나같이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난다. 그렇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견디거나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법적으로 혼인이란 무엇일까. 혼인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데, 혼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지인들을 초청하여 축복을 받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엄격하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혼인관계는 사망과 이혼에 의해 해소되므로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쉽게 예를 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혼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즉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물론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임신 중인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지난 후,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다시 드라마 ‘고백부부’로 돌아가 보면 주인공들은 과거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서로의 곁을 맴돌며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그동안 대화가 부족해서 쌓였던 오해를 푼다.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결혼을 결심할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연애 초기 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고, 서로 간의 오해를 해소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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