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료-마감재 납 관리 강화
어린이집 도료-마감재 납 관리 강화
  • 신선경
  • 승인 2013.07.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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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실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실 등 실내외 어린이 활동공간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의 24%가 도료나 마감재료에 포함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합이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했으며 중금속의 합이 최대 9.5%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상한 기준을 0.06%로 신설했다.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다”며 “어린이가 피부접촉, 섭취 등으로 노출이 지속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5년 단위 성과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앞으로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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