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용 조사 안한 어린이집 전국 3만4천개 달해
석면 사용 조사 안한 어린이집 전국 3만4천개 달해
  • 이성교
  • 승인 2017.11.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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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설립 2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전수조사 필요”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전국 4만여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는지 조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3만4,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석면 조사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6,606곳에 불과했다.

전국 총 4만385개 어린이집 가운데 16.4%만 석면 건축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받은 것이다. 나머지 83.6%인 3만3,779개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받지 않아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3%인 4,156곳이었고,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단된 경우는 1,199곳(28.8%)이었다.

▲ 석면 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 천장.(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복지부와 환경부는 법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빠진 90%의 어린이집 가운데 매년 500∼900곳을 선정해 추가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설립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석면 자재를 사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예산(환경개선비)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환경개선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석면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석면 조사를 받지 않은 3만3,779개 어린이집 가운데 아파트에 입주해 비교적 석면 위험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가정어린이집 1만9,873곳을 제외하더라도 1만3,906개 어린이집은 여전히 석면 파악이 안되는 곳이다.

남 의원은 “자기 돈으로 석면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기능보강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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