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엉터리 부과’로 5년간 혈세 290억 날렸다
‘건강보험료 엉터리 부과’로 5년간 혈세 290억 날렸다
  • 김복만
  • 승인 2017.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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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윤종필 의원에 ‘과오납금 현황’ 국감자료 제출2012~2016년 2325만건 2조2990억 환급액 발생, 5년새 52% 증가환급집행률도 매년 하락…지급이자 257억, 발송비 31억 등 재정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모습. 사진=공단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발생건수와 환급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고질적인 과오납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 5년간(2012~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환급결정금액이 ▲2012년 3472억원 ▲2013년 4105억원 ▲2014년 4932억원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 등 5년간 총 2조 2990억원의 과오납금액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에 건보공단의 업무 착오로 연간 과오납금이 약 52% 불어난 셈이다.
과오납 발생건수도 ▲2012년 368만건 ▲2013년 3698건 ▲2014년 396만8000건 ▲2015년 429만2000건 ▲2016년 433만건으로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올들어 1~8월 기간에도 건보료 과오납 329만1000건(과금액 4446억원)이 발생, 이 가운데 306만6000건 408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돼 과오납 오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미환급 대상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방치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집행률은 2012년, 2013년 모두 100%를 기록했으나, 2014년 들어 99.78%(환급건수 396만2000→395만3000)로 낮아지더니 2015년 99.18%(환급건수 429만2000→425만5000), 2016년 98.38%(환급건수 433만→426만), 2017년(8월말 현재) 93.15%(환급건수 329만1000→306만6000)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이처럼 과오납 행정오류가 해마다 늘어나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등 자격변동이 있었음에도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잘못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변경을 파악하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건보와 직장건보로 구분한 연도별 과오납금 발생건수도 2012년 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에서 2016년 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둘 다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과오납으로 건강보험료 환급액 증가에 따른 지급이자 금액도 지난 5년간 총 257억원에 이르며, 발송우편비용도 31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가입자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건보공단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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