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임신·출산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임산부의 날] 임신·출산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 김복만
  • 승인 2017.10.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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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결혼·출산 친화정책 강화
10월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출산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육, 보육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 및 주거 지원 등 결혼·출산 친화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임산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비용을 30%만 내면 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산부인과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을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해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하고, 조산아 외래 진료비를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정부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주요 임신·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 =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을 적용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통해 지원한다.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포인트씩 낮아진다.

◇ 다
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와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올해 1월부터 70만원→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 조산아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세까지 10% 인하 =
조산아 외래 진료비를 올해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이다.

▲ *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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