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보험료 오르고 보험 가입 거절돼요”
“음주운전 하면 보험료 오르고 보험 가입 거절돼요”
  • 김복만
  • 승인 2017.08.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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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최대 400만원 자비부담…자차손해·특약 보험처리 안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신분상 불이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우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인명 사고를 내면 부상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사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 보상이 300만원, 대물 보상이 100만원이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가운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나머지 300만원만 보험사가 지급한다.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지만 음주운전일 경우 이들 특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사고 때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는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고장수리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녀운전자 담보 추가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등이다.

게다가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은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된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된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

▲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고를 낸 차량(사진=YTN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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