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1000억 혈세가 해외로 줄줄 샌다
양육수당 1000억 혈세가 해외로 줄줄 샌다
  • 이진우
  • 승인 2017.07.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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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 ‘해외체류자 양육수당 지급 현황’ 실태 공개 2012~2017년 5월 기준 해외아동 16만627명에 약 974억 부정 지급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사망 아동 191명에도 7590만원 엉터리 집행용인 33억 최고, 강남 31억, 서초·송파 27억 등 부자 지자체 더 많아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최근 5년 동안 대상이 아닌 해외체류 아동에게 약 974억원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같은 양육수당 엉터리 지급 사례가 급증, 2013~2015년 3년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7590만원이 엉터리로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양육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270명에게 양육수당 86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부당 지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2년 270명에 그쳤던 대상 아동 수가 2013년에 3만9885명으로 무려 150배에 가까운 147.7배 폭증했다.
덩달아 엉터리로 지급된 금액도 2012년 약 8600만원에서 2013년 219억원으로 1년새 218억원 상당의 국민 혈세가 빠져나갔다. 금액 증가율은 255배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던 2014, 2015년에도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부당지급 건수와 금액은 5만 61명 341억 1400만원, 5만 3530명 381억 5800억원으로 고공행진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2016년부터 1만 2450명, 23억 4800만원으로 부당지급 실적이 뚝 떨어졌고, 올들어 1~5월에도 4431명 7억 5400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총 5년 5개월 동안 해외체류 아동 16만 627명에게 총 973억 9300만원에 이르는 국민혈세에 해당하는 양육수당이 잘못 빠져나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수당지급을 금지시키려는 취지다.
▲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사이트 '복지로' 이미지.

 


홍철호 의원실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및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부당지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였다.
강남구는 해당기간 동안 5353명 해외체류 아동에게 31억 2960만원을, 서초구는 4620명에 27억 3385만원을, 송파구는 4589명에 27억 2095만원을 각각 잘못 지급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3구가 20억원 이상을 기록했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치구도 13곳이나 됐다. 10억원 미만 자치구는 종로·중·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서대문·금천 등 9곳이었다.
전국에서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용인은 5년 5개월 동안 5462명에게 33억 1825만원의 혈세를 유출해 지급 아동 수나 수당금액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강남 3구와 용인을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양육수당 부당지급액이 20억원 넘은 지역은 ▲성남 28억 7165만원 ▲고양 23억 9395만원 ▲수원 20억 1645만원 등 3곳이며, 10억원 초과 나머지 지역은 ▲남양주 13억 3715만원 ▲부천 13억 2895만원 ▲안양 12억 2455만원 ▲창원 12억 9150만원 ▲화성 10억 5210만원 등 5곳이었다.
한편, 사망한 아동 191명에게도 양육수당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2012년 19명 116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78명 2670만원, 2014년 61명 228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 20명 940만원, 2016년 11명 480만원, 올들어 5월 말 기준 2명 6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홍철호 의원은 “복수 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거주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업무 연계성을 강화·보완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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