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부당거래 갑질’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가맹점에 부당거래 갑질’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 송지나
  • 승인 2017.06.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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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 관계사 2곳 포함친인척업체 개입시켜 치즈 재료 비싼가격 공급 혐의
▲ 사진=SBS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본사와 관계사 2곳을 21일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들에 부자재를 과도한 가격으로 공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22일 식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MP그룹과 관계사 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그동안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회장 친인척 관련업체를 중간유통 과정에 개입시켜 가맹점들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광고비의 본사 50% 분담 지침을 어기고 가맹점주에 90% 이상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미스터피자는 2014~2015년 본사의 갑질 행세에 가맹점주들이 시정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반발해 진통을 겪다가 결국 본사가 가맹점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하는 협의체 운영에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사가 가맹점주와 맺은 상생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들이 분출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검찰의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이 천명했던 가맹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의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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