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대통령제와 정부형태
[오빛나라의 LAW칼럼] 대통령제와 정부형태
  • 송지숙
  • 승인 2017.05.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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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

2017년 5월 9일, 장미 대선이 막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인수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장미가 피는 시기인 5월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대한민국은 제1공화국 헌법부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채택했고 짧은 시간의 과도기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계속 존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한다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통치구조다. 실제로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외에도 의원내각제, 이원집행부제 등이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정성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제의 장점이지만,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하며, 영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각은 사퇴를 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내각이 의회와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지만, 빈번한 내각 불신임으로 인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제3유형인 이행집행부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가지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동거체제(cohabitation)가 나타나는데 권력투쟁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내각이 동일한 정당 소속이 되어 독재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서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고,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강력하다. 그렇지만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력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제 또한 변경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대통령은 봉건시대의 군주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 방법은 탄핵이다.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회수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이 엄격한데, 그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이루어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공휴일에 인접해 징검다리 연휴 가운데 시행되었지만, 국민들이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능동적으로 쟁취한 기회여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만큼 7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민을 섬기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다.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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