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아빠들의 육아휴직
[오빛나라의 LAW칼럼] 아빠들의 육아휴직
  • 송지숙
  • 승인 2017.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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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라떼파파’의 등장을 위한 아빠들의 육아휴직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자녀 양육법을 추구하는 아빠를 일컫는 말이다. 북유럽에서 아빠들이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이들은 ‘스칸디대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라떼파파’의 모습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남성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된 스웨덴에서는 전체 남성의 8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핀란드 또한 남성의 82%가 육아휴직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남성육아휴직자는 2016년 기준 7,616명(여성가족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밖에 되지 않아 미미한 수치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더 이상 육아가 여성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는 볼 수 없고, 법률상의 권리여서 입법자가 법률에 규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능하다. 

남성 육아휴직도 여성 육아휴직과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 이내이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한편,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남성이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달’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2017년 7월 1일부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월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추억을 쌓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산을 해소하고, 여성 고용에 있어 육아로 인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남성 육아, 보육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공약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남성 육아, 보육정책의 현실성을 보완하고 실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라떼파파’를 볼 수 있고, ‘코리안대디’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아빠를 지칭하는 말이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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