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안심존] 정부·지자체,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공기질안심존] 정부·지자체,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 김복만
  • 승인 2017.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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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환경부, ‘새집증후군·라돈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법 전면 시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환경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진단 활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한층 강화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설은 행정처분 등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한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 이남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가운데)과 홍성주 나노유리테크코리아 대표(왼쪽),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어린이집ㆍ유치원, 환경안전관리 강화 =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으로 5만9,000개소에 달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009년 3월 환경보건법 제정 후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법 적용이 유예됐던 5만9,000개 시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사용재료 부식ㆍ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포름알데하이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등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 환경부는 우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불량’ 건축자재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관리·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한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15년 12월 말 공포하고,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농도를 조사해 기준을 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제한 전까지는 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사용될 수 있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다중이용이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의료기관, 영화관 등 21개 시설이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연립주택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제까지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앞으로는 라돈 농도 실태를 조사해 지역별로 엄격히 관리한다.

전국 ‘라돈 지도’를 만들고, 고농도 지역은 시·도지사가 ‘라돈 관리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

법률 명칭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 이남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이 베이비타임즈, 나노유리테크코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 계획서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 추진
= 정부는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의 ‘석면’ 항목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도 개선된다.

올해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됨으로써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 지자체도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 =
서울시는 높은 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부터 영화상영관,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전체시설의 10% 이상 오염도 측정을 하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은 20% 이상 오염도 측정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현황부터 관리방법, 석면, 비산먼지 정보까지 총 망라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소규모 경로당과 어린이시설 등 실내 공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126곳을 건강민감계층시설로 분류해 분기별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을 검사한다.

측정결과는 시설 출입구에 공개해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뿐 아니라 시설에 적합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안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권고,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개선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 서울시가 인증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내부 모습.

 


대전시는 어린이 등 시민 건강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건강한 우리 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 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 놀이터 100곳에 대해 모래 기생충과 중금속을 검사해 공개하고, 어린이집 200곳의 도료 마감재 등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남 목포시의회는 19일 열린 2017년도 첫 임시회에서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정은 전남 도내 처음이다.

터미널, 병원, 영화관,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측정 및 홍보·캠페인 지원, 기준 및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마련,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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