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 실시
  • 김복만
  • 승인 2017.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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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 쾌적한 실내, 건강한 아이’ 캐치프레이즈
실내공기질 개선 우수 어린이집에 ‘안심존’ 인증서 발급

베이비타임즈·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나노유리테크코리아 공동주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베이비타임즈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을 펼친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관리기준 이상으로 높여서 어린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은 베이비타임즈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나노유리테크코리아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후원한다.

‘깨끗한 공기, 쾌적한 실내, 건강한 아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 이상으로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공기질 안심존’ 인증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에는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 참여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정부 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우수 어립이집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다.

▲ 베이비타임즈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나노유리테크코리아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질을 제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안심존’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홍성주 나노유리테크코리아 대표, 이남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환경부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으로 5만9천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009년 3월 환경보건법 제정 후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정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다.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 시설은 지자체ㆍ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또는 2018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9,000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사용재료 부식ㆍ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등이다.

환경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오염된
실내공기는 유아 및 어린이와 같이 면역성이 약한 취약계층에게 호흡기계 질환 등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오염은 외부로부터의 공기오염, 실내 건축자재, 생활용품, 사람의 활동 등으로 생긴다.

이처럼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기오염물질은 입자상 오염물질, 가스상 오염물질, 미생물성 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입자상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 중금속, 석면 등이 있으며 가스상 오염물질로는 물질의 연소과정에서 주로 생기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과 사람의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하이드(HCHO), 라돈(Radon) 등이 있다. 미생물성 물질에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실내 공기오염물질은 사람들의 호흡기와 순환기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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