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전세금 지원 강화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전세금 지원 강화
  • 최환금
  • 승인 2016.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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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국토부에서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사진=최환금 기자)

 


국토부, 29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최저 연 1.3%로 가능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최저 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월 단위로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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