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도시개발 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 최환금
  • 승인 2016.08.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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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지구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택지개발 예정인 고양시 지축지구 모습으로 멀리 은평뉴타운이 보인다.(사진=최환금 기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원활한 사업시행 기대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도시개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올해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제도의 확대 허용과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문화, 관광, 의료, 교육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의 구체화이다.
 먼저,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수준 등)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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