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이영숙 위원장 “맞춤형보육 종일형 8시간 재설정”
[보육논단] 이영숙 위원장 “맞춤형보육 종일형 8시간 재설정”
  • 김복만
  • 승인 2016.06.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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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전에 보육료 현실화와 종일형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된 ‘맞춤형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보육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려는 취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연기하고 지역별, 어린이집 유형별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시범사업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한다.

▲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과 보육 전문가들이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된 ‘맞춤형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결과 맞춤형보육과 일시보육바우처의 이용이 저조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일제 보육을 받으려면 갖가지 증빙을 제출해야만 가능할 수도 있는 지향하는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경북 김천시, 경기 김포시 등 세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서비스 유형 중 맞춤형은 김천에서 시범 실시한 것으로 이용시간은 종일형, 맞춤형 공히 시작 시각은 7시 30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용 시간 종료는 오후 7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으로 차이가 나며, 종일형 보육료는 0세 6.7% 인상, 1세 6.1% 인상, 2세 6.5% 인상, 맞춤형 보육료는 0세는 6.2% 인하, 1세는 5.1% 인하, 2 세는 5.7% 인하로 설정했다.

여기에 맞춤형 이용아동의 가정에는 5만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인책도 썼으며, 가정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원했다.

 


2015년 7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시범실시 당시 맞춤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던 김천형은 종일형이 95.3%, 맞춤형이 4.7%, 반일형인 가평형은 종일형 신청이 99.0%, 반일형이 단 1%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세 지역의 시범사업의 결과가 저조하자 9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형의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평택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결과 맞춤형보육과 일시보육바우처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맞춤형 보육과 함께 어린이집은 더 많은 수입을, 보육교사는 더 나은 근무여건을,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맞춤형 보육’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대비 종일형은 106%, 맞춤형은 97%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운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수입이 작년보다 4.2% 증가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 역시 좋아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처우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했고, 영아반 보조교사 1만2,000명 배치했고, 대체교사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홍보대로 모든 게 좋아지는가? 그러면 왜 정치권에서나 지방 행정에서 맞춤형 보육제도의 성급한 시행을 우려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가? 보육현장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위원장이 던지는 의혹들이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보육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가 종일형 80%, 맞춤형 20%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종일형 선정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면 종일형 비율이 80%를 훨씬 상회하므로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그야말로 ‘정부 정책 맞춤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맞춤형 이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9시부터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시범사업 실시 어느 모형에도 없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 학부모들의 종일형 신청 소극적 =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일형 확정 받은 비율이 43%라고 한다. 그러면 37%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 등의 서류 등 각종 증빙을 해서 종일형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구차해서 또는 사생활 노출이 싫어서 신청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다. 자칫 종일형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맞춤형은 당초 정부 설정 비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홑벌이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 =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 전업맘 등 홑벌이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요청에 난감한 어린이집 원장이다.

◇ 종일형 신청에 대한 담당자들의 왜곡된 시선 = 종일형 신청자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라고 시키더냐?”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게 2016년 6월의 현실이다. 종일형 가능한 입장에 있는 학부모에게 종일형 신청 안내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조장하는 악덕 원장이 되어 버린다.

◇ 어린이집 운영비 증가
= 9시부터 15시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맞춤형 원아 등·하원을 위한 추가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 차량유류대, 차량수선비, 기사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차량 감가는 가속될 것이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미미하지만 추가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비용 감소가 아니라 비용이 증가한다.

◇ 교사 격무 가중 = 대개 종일형 원아와 맞춤형 원아가 한 반에 혼재할 것인데,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 발생한다. 맞춤형 원아 등하원 통학차량 추가 동승, 맞춤형 위한 행정업무 증가, 합반으로 인한 초과인원보육, 연령통합보육으로 업무량 증가한다.

◇ 맞춤반 교사의 임금 삭감 및 고용불안 = 맞춤형 원아가 많아 맞춤형반 담임이 될 경우 보육료 수입 감소로 본인들의 급여가 줄 것을 염려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실하게 영유아보육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 원아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 저해 = 맞춤형 원아를 위한 통학차량 동승으로 담임교사가 반을 비우게 되고 종일반 아이는 다른 반 아이들과 합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원아들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또한 맞춤형 원아들의 하원은 남아 있는 아이들, 특히 영아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한다.

◇ ‘긴급보육바우처’ 대신 6만원 포함 맞춤형 보육료로 지급해야 = 정부는 긴급보육바우처 금액을 포함하여 종일형과 맞춤형과의 보육료 갭을 줄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시행에 있어서 긴급이 아닌 일반적인 추가보육바우처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긴급보육바우처’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6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맞춤 형 보육료로 제시해야 한다.

◇ 학기 중 시행으로 학부모 혼란과 어린이집 운영상의 혼란 야기 = 이미 보육료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학기 중이어서 추가 신청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고, 번거로움을 표시하는 학부형들이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 운영 전 반을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 차량 등하원 시각 변경, 예산 추경 및 반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 보육의 질 저하 = 맞춤형 원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세입예산인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고, 추가차량 운행으로 인한 지출은 증가하는데, 그 영향은 당연히 보육의 질로 연결된다.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시간제 교사 투입, 식재료 단가 낮추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 1만5,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모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이 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이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보육료 현실화이다. 현재 보육료는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의 80% 수준이다. 맞춤형보육료는 여기에서 20%정도 더 낮은 금액이다.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이해불가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변명해도 이것은 현실이다.

두 번째는 표준보육시간(종일형)의 재설정이다. 과거 근로조건이 열악할 당시 설정한 12시간 보육시간은 8시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이다. 종일보육은 반드시 8시간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당초 보육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하려는 맞춤형 보육제도였지만, 출산 저하로 인한 영아 감소가 가져오는 보육예산 자연 감소분 외에 예산 절감효과가 그다지 없다면 7월 시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행을 연기함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성급한 제도 시행에 뒤따를 갖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별, 어린이집 유형별 시범실시를 충분히 갖고 그 결과를 보육현장과 공유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재편성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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