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2시간 보육공백 발생, 등하원 도우미 이용”
육아정책연구소 “2시간 보육공백 발생, 등하원 도우미 이용”
  • 송지나
  • 승인 2016.06.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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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2시간 보육공백 발생, 등하원 도우미 이용”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직장맘들의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오후 3~4시에 하원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매일 평균 2시간 가까운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영유아 자녀 2천593가구 대상)를 분석한 결과 직장맘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에 그쳤다”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 사이에 1.8시간, 즉 1시간 48분 가량의 보육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보육 공백 시간은 직장에서 어린이집 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더 커진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직장맘의 평일 근로시간이 2009년 8시간, 2012년 9.2시간, 2015년 9.4시간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보육 공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작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실제로 평균 7시간이었다. 직장만이 7시간 38분으로 ‘전업맘’의 6시간 30분보다 1시간 이상 길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는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균 오전 9시 전후 등원, 오후 4시 전후 하원이 일반적인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라며 “직장맘은 이런 어린이집 프로그램 때문에 12시간 이용이 가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장맘을 지원하는 보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함으로써 보육과 양육 도우미에게 중복적인 비용을 지불하거나 여러명의 양육자의 손을 거쳐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7월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양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며 “오후 5시가 돼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등 눈치 볼 상황을 가질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녀를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둘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구 등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대로 12시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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