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섬유유연제·방충제 등 인체 유해성 전수 조사
환경부, 섬유유연제·방충제 등 인체 유해성 전수 조사
  • 김복만
  • 승인 2016.06.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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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생활화학제품 15종 전면적 안전성 검증 나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6월말까지 제품별 화학물질 함량·기능·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수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관리·감독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15종이다.

▲ 환경부가 사용금지·회수명령 조치한 탈취·세정제 제품.

 


이에 앞서 환경부는 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기업·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P&G 등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다이소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했다.

이들 기업 제품은 주로 스프레이형 등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협약에 참여한 제조·수입기업은 25일까지 제품별로 화학물질 함량·기능·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5,800여 제조·수입기업에는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업체가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시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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