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차 각종 혜택 폐지
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차 각종 혜택 폐지
  • 김복만
  • 승인 2016.06.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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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인상 백지화·휘발유와 경유가격 조정 검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대체 추진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10년내 선진국 수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다. 경유값 인상은 백지화하되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

2005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순차적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이날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다.

다만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은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표한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을 확대한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한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한다. 정부는 친환경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 산하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이 하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정부는 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린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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