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
  • 신선경
  • 승인 2013.05.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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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ㆍ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납 한도액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나 보육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과다 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특별활동 표준 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 대책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 한도액을 초과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으로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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