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고나면 소유·사육·관리자 배상책임
반려동물 사고나면 소유·사육·관리자 배상책임
  • 김복만
  • 승인 2016.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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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동물에 대해 보복공격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행인 공격,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는 반려동물이 사람 등을 공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내는 등 손해를 끼쳤다면 관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반려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 등에 달려들게 하면 범칙금을 부과 받거나 벌금형 또는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한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나돌아 다니게 해도 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2008년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애완견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 이타테촌에 방치돼 있는 동물들.(자료사진)

 


반려동물의 사람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만들거나 시설물을 훼손·손괴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물을 잔인하게 보복 공격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한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게 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떠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 자체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살상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빼앗는 행위, 다른 동물의 먹잇감으로 주는 행위, 굶겨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2천96만 가구 중 21.8%인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7.4%, 2012년 17.9%였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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