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 신설하자
[김호중칼럼] 미래헌법에 ‘동물보호규정’ 신설하자
  • 온라인팀
  • 승인 2016.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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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선진국, 동물보호를 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 마련

필자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성세대로서 남겨줄 유산으로 ‘폭력’, ‘학대’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현실에서 추방되길 기원하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폭력의 원인과 실체를 밝혀 미래세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동물학대의 폭력성은 인간에게 전이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연관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가해자로 돌변, 동물학대를 통해 잔혹성을 연습합니다. 멈춰지지 않던 그들의 폭력은 결국 사람에게 그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폭력이 동물학대 수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멈췄더라면, 즉 동물보호법이 강력하게 작동했다면 그들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동물학대는 중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물학대 자체만으로도 비인도적 범죄행위지만, 이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음에 이르는 가혹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은 인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그때만 반짝 이슈화됩니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규범화되어야 하고 비폭력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몇 가지 신념이 발견됩니다. 관통하는 신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동물학대는 증언할 수 없어 벌 받지 않거나 낮은 처벌에 대한 확신 ▲아동학대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다는 확신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창피해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노인학대는 차마 자식을 벌 받게 하겠느냐는 확신 등입니다.

규범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주목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에 동물보호가 규정된다는 것은 단지 동물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규범력으로서 동물보호를 통해 정반대의 상황 즉, 동물학대와 반사회적 행동 예방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이미 동물보호를 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1992년 헌법 개정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동물은 민법상 재산입니다.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현재의 법률적 가치로는 아무리 동물보호수준이 높다고 해도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독일은 2002년 헌법 개정에서 20조 a에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와 관련해서는 집행권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헌법을 주목합니다. 우리 법체계가 독일을 포함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그들의 법철학이 우리 법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기본권을 갖지 못하고 물건처럼 거래됐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사람들과 공존하는 동물들에게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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