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시ㆍ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적극 편성하라
[특별기고] 시ㆍ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적극 편성하라
  • 장은재
  • 승인 2016.01.04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시ㆍ도 교육청"

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광진

▲ 정광진 회장

 

[베이비타임즈=특별기고] 올해도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줄을 서고, 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리적ㆍ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왔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현행법령상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는 시ㆍ도교육청에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시ㆍ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후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소방안과 예산조달방안을 국가, 지자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계법령상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시ㆍ도교육청의 책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 보육ㆍ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결정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예산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ㆍ도교육청도 정부도 사정들이 있겠지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진실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편성은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를 앞세울 수 없는 법적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