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주택대출제도…보험사, 이르면 내년 6월 시행
新 주택대출제도…보험사, 이르면 내년 6월 시행
  • 정재민
  • 승인 2015.1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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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험사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손보협회가 중심이 돼 지난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로 인해 보험권으로의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보험권은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 적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애초 4월에 도입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내년 4월 출범예정인 신용정보통합기구에 들어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시급한데다 여기에 포함한 대출정보 등도 갱신해서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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