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 장은재
  • 승인 2015.11.20 17: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체벌은 훈육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개선 효율 대응
가중처벌 규정 신설, 경찰도 학대사건 적극 대처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11월19일은 세계여성기금이 정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 현재 발견율은 아동 천 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아동단체들과 함께 해온 ‘아동학대 착한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2014.2월)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2014.9월)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ㆍ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조치가 도입됐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총 488억원, 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대폭 보강했다. 

한편,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이 1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행사부터는 보건복지부, 법무부(장관 김현웅), 경찰청(청장 강신명),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교육부(장관 황우여)등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아동복지법’제·개정(2014.9.29 시행) 및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고 나아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은 최일선의 법집행자로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지식과 전문성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