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도료,마감재서 기준치 43배 중금속 검출
키즈카페 도료,마감재서 기준치 43배 중금속 검출
  • 최윤희
  • 승인 2013.04.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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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에서 중금속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43배 검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키즈카페 환경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의 키즈카페 9곳 가운데 5곳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허용기준치의 43배까지 검출됐다. 


어린이가 활동하는 실내외 공간에 쓰는 도료 또는 마감재에 들어있는 이들 4종의 중금속 의 합은 질량분율로 0.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키즈카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 1월에서야 지도점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지적됐다.

키즈카페는 식품위생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영업형태, 규모, 시설에 따라 인허가가 구분돼 있어 다른 부처에도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다. 환경보건법 시행 전인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규모에 따라 2018년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이 유예된다. 


주 의원 측은 "어린이 활동 공간이 중금속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신경계 장애와 학습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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