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침묵이 키운다
[김호중칼럼]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침묵이 키운다
  • 온라인팀
  • 승인 2015.11.11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학대행위 가중처벌도 필요하지만 국민적 인성교육 필요

지난해 한국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 보도됐다. 지난 2013년 의붓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린 뒤 방치했다가 사망한 사건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발한 것이다.

의붓어머니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사망 당시 만 8세)을 때렸다가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은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아줌마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숨진 A양 언니의 법정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공분은 더 끓어올랐다. 계모는 올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우리 사회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말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학대소식은 사회적 공분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하다. 아동학대가 그렇고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나아가 동물학대가 그렇다. 금년 상반기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사례가 12건이나 된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자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와 친자녀에 의한 노인학대가 그렇다.

학대받은 사실은 학대당한 피해자 동선에 따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관계자들의 침묵이다. 즉, 학대로 의심하기에 충분하지만 귀찮은 일이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이다. 그 결과 공포와 두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공권력이 처벌강화에 나섰다. 기존 형법 학대 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면서 집행 유예가 가능했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또 아동학대를 했다가는 친권도 상실될 수 있다. 민법상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 상실제도가 없었는데,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로 밝혀질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해 아동과 남이 될 수도 있다.

이어 신고의무자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기존 신고 의무자 외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 의무가 확대됐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사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으로 신고의무자가 넓혀진 것은 잘한 일이다. 침묵의 댓가를 처벌강화로 되받지 않으려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행한 일을 막아야 한다.

한편, 처벌강화가 백약의 특효는 아니다. 사후 처방보다 예방기능이 더 중요하다. 높아진 이혼율 때문에 ‘새로운 가족관계’가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 내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최소단위의 사회이므로 가족에 대한 정부투자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