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대 연 8%p 지연이자 물린다
금감원, 내년부터 보험금 늑장 지급에 최대 연 8%p 지연이자 물린다
  • 정재민
  • 승인 2015.10.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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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 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험금 지급규정으로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보험금 지연 지급 건수는 지난해 101만 건으로 전체의 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 원으로 10.3%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행태로 보험금 지급 지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키로 했다. 
 
기존 관행으로 보험사는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만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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