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강화한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강화한다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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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강화되는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의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의 종합계획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7일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13년~‘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을 개선하고 어린이 신체발달에 맞는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21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5년까지 70개소 확대되면 약 26만 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어린이들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저가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제한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범위에 튀김, 떡볶이, 어묵, 라면, 꼬치, 만두, 핫도그 등을 포함해 관리에 나선다.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나트륨, 당 등 위해영양소를 최소화한 단체급식 요리법 개발을 지원하거나 △휴게소 및 외식업체의 자율 영양성분 표시제를 권장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지난 5월 제정돼 현재 권고사항으로 실시 중인 ‘신호등 표시제’는 참여도가 저조해 식품 유형별로 단계적 의무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가 자주 찾는 과자류와 음료류가 2014년과 2015년 차례로 신호등 표시제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교육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15년까지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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