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어린이집 매매 잦아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김재원 의원 "어린이집 매매 잦아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장은재
  • 승인 2015.10.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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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4년 동안 20% 증가…어린이집 권리금, 아이 한 명당 220만원
김 의원 “매매 잦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ㆍ어린이집 대표자 보육자격증 보유 의무화해야"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어린이집이 매매가 잦고 이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4년 동안 20% 증가해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인용, 인증 취소 어린이집이 2011년 2,271개소에서 2013년 2,508개소, 2014년 2,719개소로 최근 4년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일 김재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인증이 취소된 2,719개소를 취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표자 변경’이 70%(1,89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휴지ㆍ폐지’ 21.8%(594개소), ‘평가인증 기준 75점 미만’이 5.3%(144개소)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가 2014년에만 1,892개소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만큼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의 수에 따라 권리금이 붙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도 제시, 어린이집 매입 시 36.7%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아이 한명 당 평균 220만원의 권리금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인용, "지불한 평균 권리금 금액은 약 4,766만원으로 조사됐고, 어린이집 인원이 많을수록 권리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요가 많아 권리금이 최대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보육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도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설립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 명의 대표자가 무려 36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권리금 만회를 위해 보육과 급식 및 시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매매가 빈번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보육자격증 보유 의무화와 한 사람이 설립 가능한 어린이집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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