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어린이가 다니는 모든 길이 어린이보호구역”
김기준 의원 “어린이가 다니는 모든 길이 어린이보호구역”
  • 박경래
  • 승인 2015.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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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기준 의원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을 지자체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즉,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면 어느 곳이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정은 교육시설의 일정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통학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놀이터 근처나 학교 근방 외에 등하교 도로임에도 학교 앞에서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300~500미터를 통과하여 학교로 출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놀이시설 근처나 방과 후 학원 등 근처 도로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해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여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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