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의원,부동산투기바람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김태원의원,부동산투기바람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 박경래
  • 승인 2015.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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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구 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주말마다 방문객들로 장사진이라며 부동산시장은 경기의 바로미터로 부동산이 살아야 경기가 살지만 전월세, 매매 값이 상승하면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과 이사업체, 건설근로자와 도배공 등까지 서민경제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품이 과도할 경우 잇속을 채우려는 투기 등 거꾸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무피투자’ ‘전세깡패’ 등 새로운 아파트 투자기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무피투자’는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고, ‘전세깡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가령 매매값이 2억, 전세시세는 1억 5천만원인 곳이 있다면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짜고 전셋값을 1억 9천만원까지 올린 뒤 정작 본인은 천만원만 투자해서 집을 사는 방식이다.

 
문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셋값과 매매값 차이가 거의나지 않는 아파트를 선별하고 적은 돈을 투자해 아파트를 사들인다. 집을 매입한 뒤에는 전세보증금을 대려 시장에 내놓는다. 전세 품귀난에 계약은 어렵지 않게 성사된다. 쉬운 말로 남의 돈(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하는 셈이다.

 
실제 이런 방법으로 500만~2000만원밖에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인터넷 카페에 넘쳐난다.인터넷의 한 부동산 투자카페, 전세깡패, 전셋값을 최대한 올려받아 얼마 안주고 집을 샀다는 성공담이 줄지어 올라온다.2억3,500만원에 집을 사서 2억2,500만원에 전세를 받았다는 자랑글이 라와 있다. 그러면서 2억3,000만원에 내놓아도 매매 될 것 같다면서 깡패전세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자랑글을 남겼다.

 
또한 시장이 뜨겁다면 전세가는 내가 만들면 된다며 32평을 3억4천에 사서 전세를 3억3천에 세팅을 완료했다는 글도 있었다.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전세 시세가 2억6천인데 현재 세입자에게 2억 보증금이니 6천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보증금에 5백만원을 얹어주겠다고 한다.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 투자정보를 얻게 된다. 회원 등급은 준공무원/9급 공무원/7급공무원/5급공무원/국토부장관/국무총리로 나뉘는데 ‘국토부관’‘국무리’이상 회원이 되면 투자유망 아파트를 볼 수 있다. 거래량 증감, 전세가율, 입주물량 등 지표를 분석해 투자시기와 지역을 선별한다.

 
이들은 이른 바‘소장님’이라 불리는 특정 부동산 업자들을 통해 주로 거래하는데, 지역별로 분포해 있는 이 업자들은 회원들의 의뢰를 받으면 부풀린 전세가로 세입자를 받아 투자금을 최소화해준다.

실제 부동산매매 현장에서 이런 ‘전세낀 투자’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전세가율이 85%를 넘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이다. 2012년 단 한건의 매매도 없던 이 아파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7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올 들어서만 17건을 넘겼다.한 동 15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매된 37가구 가운데 실제 거주용은 고작 2세대였다.35가구가 투자목적으로, 이 가운데 대략 28가구가 전세를 끼고 산 것이다.

 
매수자의 집주소를 보면 경남, 부산, 전남, 충남, 울산 등 구매자의 주소지도 다양했다. 전세낀 매매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서만 약 4~5천만원이나 급등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세난에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전세가를 최대한 올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며 “문제는 조직적 투기세력들이 전셋값을 최대한 매매값에 맞추려다 보니 기존에 세 들어 살던 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해서라도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세깡패로 부풀려진 전셋값은 시세로 굳어지고, 이렇게 오셋값이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면 결국 매매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지만, 만약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집값이 떨어지면 투자자 본인은 물론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며, 이들이 부풀려놓은 물건을 매매할 경우 가격거품을 떠안은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조짐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며 “부동산 시세 등을 관리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에게 일정부분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수법은 각양각색이다.

 
인터넷과 골목,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거래 광고는 여전히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청약통장은 500만원 정도, 20년씩 부은 것은 몇 천만원 씩 거래되고 있다.한동안 뜸하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49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건(2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19건, 대구 17건, 부산과 충남이 각각 15건, 광주 13건 등 순이다.이 같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결국 웃돈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영업으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당첨이 돼야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처벌수준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약ㆍ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신고ㆍ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15건,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2014년 3,384건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증가추세이며, 최근 4년 새 34.5%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0년 181억에서 2014년 245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5.3%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는 1,527건(2,559명)이 적발되어 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1만1,523건(71만9,382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다운계약’이 1,472건(9.5% 2,918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1,235건(7.9% 1,825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643건(4.1% 1,113명), 자료미제출 353건(572명), 허위신고 조장ㆍ방조 156건(250명), 거래대금 외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은 85건(14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70건(11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1건(28.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서울이 2,341건(15.1%), 경남 1,123건(7.2%), 충남 1,057건(6.8%), 전남 973건(6.3%), 부산 725건(4.7%), 경북 722건(4.6%), 강원 718건(4.6%), 인천 698건(4.5%)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연간 2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까지 부동산거래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315조3683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등을 추적한 결과 총액은 85조5790억원이 많은 400조9473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해 평균 21조 394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축소 또는 미신고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을 과세별로 살펴보면 먼저 양도가액은 44조8639억원, 취득가액 22조9198억원, 양도소득 17조7953억원이다.부동산 거래금액 축소신고 및 미신고금액은 2010년 24조6619억원, 2011년 18조7740억원, 2012년 23조6405억원, 2013년 18조5026억원으로 매년 20조원 안 팎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지역의 투기조짐을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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